만 18세 학생의 국민연금 선택: 납부예외 후 추납 vs 최소금액 납부
만 18세 국민연금: 납부예외 후 추납 vs 최소금액 납부, 무엇이 유리할까? 만 18세, 학업에 집중하거나 사회 초년생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국민연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테크에 밝은 MZ세대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선점' 이 노후 대비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에서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최소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실제로 아들이 만 18세에 도달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고려 사항을 분석해봤습니다. 1. 국민연금의 대원칙: "가입 기간이 수령액을 결정한다"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공식에서 가장 변별력이 큰 것은 '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냈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냈는가' 입니다. 10년(120개월)의 최소 가입 기간을 넘긴 시점부터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은 약 5%씩 가산됩니다. 2. 옵션 A: 납부예외 신청 후 나중에 '추납'하기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취업 후 이 기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추납'입니다. 장점 현재 자금 유동성 확보: 소득이 없는 학생 시기에 매달 나가는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기간 확보: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필요한 만큼만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점 높은 보험료 부담: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소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