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8세 학생의 국민연금 선택: 납부예외 후 추납 vs 최소금액 납부

만 18세 국민연금: 납부예외 후 추납 vs 최소금액 납부, 무엇이 유리할까?

만 18세, 학업에 집중하거나 사회 초년생 준비를 하는 학생들에게 국민연금은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재테크에 밝은 MZ세대와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국민연금 가입 기간 선점'이 노후 대비의 핵심 전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소득이 없는 학생 신분에서 납부예외를 신청하고 나중에 추후납부(추납)를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지금부터 최소금액이라도 납부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실제로 아들이 만 18세에 도달하여 어떤 방법을 선택할지 고려 사항을 분석해봤습니다.

1. 국민연금의 대원칙: "가입 기간이 수령액을 결정한다"

국민연금 수령액 산정 공식에서 가장 변별력이 큰 것은 '보험료를 얼마나 많이 냈는가'보다 '얼마나 오래 냈는가'입니다. 10년(120개월)의 최소 가입 기간을 넘긴 시점부터 가입 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연금액은 약 5%씩 가산됩니다.

2. 옵션 A: 납부예외 신청 후 나중에 '추납'하기

납부예외는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낼 수 없는 기간 동안 납부를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나중에 취업 후 이 기간을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 '추납'입니다.

장점

  • 현재 자금 유동성 확보: 소득이 없는 학생 시기에 매달 나가는 지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 선택적 기간 확보: 나중에 여유가 생겼을 때 필요한 만큼만 가입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단점

  • 높은 보험료 부담: 추납 보험료는 '신청 당시' 소득 기준입니다. 취업 후 연봉이 높을 때 신청하면 학생 때 내는 최소금액(현재 9만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합니다.
  • 제한된 기간: 현재 법 개정으로 추납 가능 기간은 최대 119개월(약 10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3. 옵션 B: 학생 때부터 '최소금액' 임의가입 납부

소득이 없더라도 스스로 가입하는 '임의가입' 제도를 통해 월 최소 보험료(90,000원)를 꾸준히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장점

  • 저렴한 비용으로 기간 확보: 나중에 비싼 보험료로 추납하는 것보다 현재의 최소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총비용 측면에서 저렴할 가능성이 큽니다.
  • 수익비(낸 돈 대비 받는 돈) 극대화: 국민연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수익비가 높습니다. 학생 때의 낮은 소득 기준으로 가입 기간을 채우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 안전장치 마련: 가입 중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국가로부터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5. 전문가가 추천하는 '최상의 시나리오'

현실적으로 학생이 매월 9만 원을 내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추천하는 '골든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딱 1개월만이라도 납부하기: 추납 제도는 '가입 이력이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에 단 1개월치 보험료(9만 원)만 납부하고 바로 납부예외를 신청해 두세요.
  2. '추납 권리' 확보: 이렇게 하면 나중에 취업 후 10년 전의 가입 기간을 소급해서 살 수 있는 소중한 권리가 생깁니다.
  3. 군 복무 추납 활용: 군대에 다녀온 학생이라면 군 복무 기간 역시 나중에 추납을 통해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6. 결론: 시간은 돈보다 강력한 자산입니다

국민연금 재테크의 핵심은 '한 달이라도 빨리 가입하는 것'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다면 지금부터 최소 금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여의치 않다면 단 1개월이라도 납부하여 미래를 위한 '추납 티켓'을 미리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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