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도례 폐지, 72년 만의 역사적 변화: 2025년 12월 31일 형법 개정안 완벽 정리

친족상도례 폐지 및 형법 개정안 통과 (2025.12.31) | 가족 간 재산범죄 처벌 변화 총정리

2025년 12월 31일, 대한민국 법조계의 오랜 화두였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법 개정안을 통해 역사적인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2년 만에 이루어진 전면적인 개편으로,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과거의 원칙이 현대적 인권과 가족관에 맞춰 재정립되었음을 의미합니다.

📌 형법 개정안 핵심 요약 (2025.12.31 공포)

  • 형 면제 조항 폐지: 직계혈족 및 배우자 간 무조건적 형 면제 제도 삭제
  • 친고죄 일원화: 모든 친족 간 재산 범죄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처벌하는 친고죄로 변경
  • 고소권 확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등)에 대한 고소 허용
  • 소급 적용 및 구제: 2024년 6월 27일 헌재 결정 이후 사건부터 적용

1. 친족상도례 폐지 배경과 헌법재판소의 결정

이번 법 개정의 도화선은 2024년 6월 27일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었습니다. 헌재는 기존 형법 제328조 제1항이 피해자의 재판절차 진술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가해자가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국가가 형벌권을 포기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최근 '박수홍 형제 사건'과 같이 친족 지위를 악용한 대규모 재산 탈취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며 법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고, 국회는 2025년 말 시한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 개정 전후 비교: 무엇이 달라졌나?

구분 개정 전 (기존 형법) 개정 후 (2026년 현재)
직계혈족·배우자 형 무조건 면제 (처벌 불가) 친고죄 (고소 시 처벌)
기타 친족 친고죄 (고소 시 처벌) 친고죄 (동일 적용)
직계존속 고소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 (재산범죄 한정)
장물죄 감면 필요적 감면 (의무) 임의적 감면 (판사 재량)

3. 주목해야 할 3가지 주요 포인트

① '폐지'가 아닌 '친고죄 개편'의 실질적 의미

많은 이들이 '완전 폐지'로 오해하지만, 법은 '친고죄'라는 중용을 택했습니다. 이는 가족 간의 자율적인 화해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으면서도, 피해자가 원할 경우 언제든 국가 공권력에 의한 처벌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② 직계존속 고소 금지 원칙의 예외 마련

형사소송법상 부모를 고소할 수 없었던 관행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친족상도례 대상 범죄에 한하여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권을 보장함으로써, 고령 부모의 재산을 가로채는 자녀나 부모에 의한 자녀 재산 착취를 법적으로 단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 소급 적용 및 고소 특례 기간

경과 조치 확인: 헌법재판소 결정일인 2024년 6월 27일부터 법 시행일인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사건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단, 이 기간에 고소 시효가 지난 경우를 대비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합니다.

4. 향후 전망: 가족 윤리의 패러다임 변화

이번 친족상도례의 역사적 개편은 대한민국 사회가 '가족 공동체' 중심에서 '개인의 존엄과 재산권 보호' 중심으로 이동했음을 보여줍니다. 이제 "가족끼리 그럴 수 있지"라는 말은 더 이상 법적인 방패가 될 수 없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가족 간 금전 거래 시에도 차용증 작성이나 증빙 서류 보관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인지 능력이 저하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경제적 학대'가 줄어드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5. 결론: 법은 이제 가정의 문턱을 넘습니다

2025년 12월 31일 통과된 형법 개정안은 가족이라는 신뢰 관계를 범죄에 악용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사회적 합의의 산물입니다. 개인이 가진 정당한 권리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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